반응형 탄핵 절차1 탄핵이란? 탄핵 소추안 표결 소추 절차 대통령 탄핵 정족수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 나라마다 탄핵의 주체와 심판의 권리를 가진 주체가 다른데,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다. 미국과 같이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권을 갖고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갖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