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남도 교육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시초입니다.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기 강하식 및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맹세문 변천과정
ㆍ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ㆍ1974년 이후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ㆍ2007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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