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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로 바뀌는 영아수당, 소급될까?

by 파라다이스토리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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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

2023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습니다.

 

2023년, 만 0세 양육 부모급여 월 70만원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지난해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유일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월 15만원이었으며,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현금 수당의 금액도 다소 올라갔습니다.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집니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개편 현황

 

부모급여, 올해 출산한 아이도 소급될까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모급여 대상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즉, 2022년 출생 아동이더라도 2023년이 되면 바뀌는 부모급여 지급기준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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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영아수당처럼 내년 이후 출생아로 한정하지 않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었습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올해 8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또한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0세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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