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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란?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내용
해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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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내용
장제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개정 |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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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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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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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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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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