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종류, 특징, 투자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채무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등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 특정시점에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 중에서 확정이자부 증권의 경우 본질적으로 채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 원금 상환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 수준 변동에 의한 것 외에는 발행 시에 이미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지급 증권은 발행하는 사람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한부증권 채권은 원리금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한부 증권이란 특성으로 인해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세금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잔존기간의 길고 짧음이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채권 종류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가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거치채가 있어요.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와 중기, 장기채가 있습니다.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사모채, 공모채가 있으며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채, 무보증채가 있습니다.
원금상환방법으로는 만기상환채와 분할상환채가 있습니다.
발행가액에 따라서는 액면발행과 할인발행, 할증발행이 있어요.
표시통화에 따라서는 원화표시채와 외화표시채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방법
흐름부터 알아보죠.
투자할 자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자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예측, 설정된 목표에 따라 운영전략을 수립, 달성치 와 목표치의 비교평가 및 새로운 목표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이자수입을 원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받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고 투자하려는 규모 및 투자예정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자산운용을 준칙해야 하고 그 운용패턴을 알아야 투자 위험의 선호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하는 투자수익의 정도를 살펴본 다음에 타 투자상품과의 복합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한 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단계는 매수시점에서 만기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단계로서 수익률의 크기는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의 교체매매를 행하는 단계로 교체매매의 성과에 따라 손익이 엇갈릴 수 있어 정확한 수익률 예측 등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투자자인 우리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채권에 투자를 함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우선 투자하는 목적과 금액을 확실하게 결정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필요한 시기와 채권의 만기일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투자를 할 때 금리하락기에는 장기투자, 금리상승기에는 단기채권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같은 조건이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증권사의 채권 세일을 활용하면 유리한 조건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채권은 실제 내가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이 좋다고 해서, 지금 뜬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채권을 사는 건 나중을 봤을 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즉, 우리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를 조금은 낮추는 걸 추천해요.
싼 값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럴수록 부도위험이 높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은 회사채라고 해도 기업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나거든요.
마지막으로 각종 인허가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소화채권은 만기 상환이 아니면 발행과 즉시 매입 후 두 달 안에 장내매매를 통해 매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소화채권에 속하는 건 국민주택 1종, 2종, 서올도시철도, 각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종류, 특징, 투자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