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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제로 나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되는데, '소수대표제'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닌 일정한 득표수를 기록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 이상~5명 이하를 선출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고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실시가 곤란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차 개헌 이후 참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활용됐으며, 제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이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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