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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란?

by 파라다이스토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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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란?
2. 시행시기, 규모별로 차등화
3. 50∼299인 사업장 1년 계도기간
4.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5.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1.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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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시기, 규모별로 차등화

주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됐습니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습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50∼299인 사업장 1년 계도기간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보완 대책은 앞서 2019년 12월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는 법 위반인가?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전에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8월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면 법 적용을 받는가?
300명을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개월간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 300인이 넘는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4.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노사 합의를 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개에서 5개(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대폭 줄였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로 유예키로 했습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업종을 제외한 21개 업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대신 5개 업종 근로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무 종료에서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
(21개)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특례 인정
업종
(5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부분까지 확대됩니다. 즉,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삼일절·광복절·명절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 휴일은?
법정공휴일은 이전까지 일부 민간기업의 노동자나 공무원한테만 유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신정과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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