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별로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소가 이뤄집니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합니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입니다.
이 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배점이 200점으로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살,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200점으로 점수가 같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당겨집니다.
첫째 아이의 나이가 만 8세보다 많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며,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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