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이란 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합니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합니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갑니다.
왜 '머그샷'이라고 부를까?
'mug'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 우리 말론 '상판대기, 낯짝'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머그샷은 이처럼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피의자)을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합니다.
'머그샷 공개'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blic domain)로 분류돼 있어서입니다.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머그샷 공개에는 백만장자도 예외가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입니다.
함부로 사진을 공개했다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나면 머그샷 폐기 처분한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입니다.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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