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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버거에서 기생충..(feat. 50만원주며 입막음 시도)

by 파라다이스토리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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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한국맥도날드가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소비자에 보상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0월 22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구매자 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매장에서 생선살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이물질을 직원에게 보여줬으나, 본사에 이야기하라는 답과 함께 환불을 받았죠.

 

그러나, 며칠 후 A 씨의 자녀가 복통에 시달렸고, 맥도날드는 보상금 20만 원을 제시하며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보상 종결에 동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맥도날드는 보상금을 50만 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죠.

 

 

 

논란이 일자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식재료를 공급한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맥도날드는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성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매자가 맥도날드에서 버거 조각을 폐기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보내지 않아, 환불은 완료했지만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수된 사진상으로는 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지만, 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입막음’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선 “고객이 몸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 드렸으나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요.

 

또,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상 동의서에는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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