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는데요.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는데요.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1 독을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