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이나 상행위를 하면 처음부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세 번째 적발 시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는 첫 번째 10만 원, 두 번째 20만 원, 3번째 30만 원입니다. 각각 5~6배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국립공원을 찾는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오릅니다.
해당 금지행위로는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총, 석궁 휴대 및 그물 설치, 지정된 장소 외 상행위나 금지된 영업,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불법 야영과 비법정 탐방로 이용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어긴 경우 과태료도 오릅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입니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입니다.
또한, 대피소나 정상 등 특정 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입니다.
한편, 산악계 대부분은 이번 법령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일각에선 "적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등산 커뮤니티 회원 A 씨는 "금지 행위는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현장에서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원에 한계가 있어 단속망이 헐거우니 도처에서 흡연이나 취사, 비법정 탐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이런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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